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의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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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가속화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08년 도입 당시 5549억원이었지만 2020년 약 9조 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 수급자는 전체의 27.5%, 재가급여 수급자는 전체의 77.4%다. 경증 노인의 시설 이용이 늘면서 시설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시설이용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가급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의 제공은 상당히 주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가급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재가서비스의 확대를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자체, 사회보장원 등 공공부문 운영 재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저변을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자 입장의 서비스로 중첩되는 사업들의 통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소관부처, 운영기관, 법령, 관리시스템, 재원 등이 각각 다른 서비스 기관들이 일부 중첩되어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인력과 재원이 양적으로 투입되지만, 정작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어려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돌봄과 건강분야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를 위한 선결과제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 안내되고 연계되는 것”이라며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안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의 협업하에 일련의 케어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