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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아모텍은 2016~2018년까지 10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 통해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모텍이 요구한 것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NFC/WPC/MST 일체형 안테나 및 4G(LTE) 신호 송수신 안테나 관련 기술자료였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청한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명칭·범위, 비밀유지방법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반드시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목적이다. 또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적 의무이다.
아모텍은 하도급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절차를 지키지 못했으며 공정위 심의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아모텍이 절차를 준수하진 못했으나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계 업종에 이어 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 해당된다”며 “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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