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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첫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으로 (사업) 지침을 만들었다”고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수억원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배임행위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에 대한 부정처사를 전제로 하는 사후수뢰는 성립하지 않으며 뇌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700억원대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모두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상호 간에 농담으로서 비용 계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라며 “구체적 약속이나 이익제공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을 통해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