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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게 더 이상할 수 있다”며 “어차피 징계위원회가 정직 이상 처분하면 대통령께 청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후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의 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용인한 것이냐를 두고 크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징계 사유에서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물의 야기 법관 분류 여부 등은 굉장한 비밀로 법원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 부분을 검찰이 알게 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들이 검찰이 법원 내부 자료, 인사 관련 비밀 자료를 다량 보유하면 이것을 활용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현했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썼다면 형사사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간 만남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뤄졌기에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공소유지도 검사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며 “기소 이후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