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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판부는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또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선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형법상 횡령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는 회계 관계 직원 내지 국가정보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에 의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기획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 방조 혐의를 놓고 방조 범죄의 전제인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4억 원을 건넸기 때문에 뇌물 범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직무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김 전 기획관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특활비 지급 시기나 국정원 예산집행 후 직원을 통해 전달된 사정에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원장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보답이나 편의제공의 특혜에 근거해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