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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크로시스템(대표 정달용)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품질을 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인 ‘블랙덕(Black Duck)’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런데 이번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시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 리스크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른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일반 IT 분야뿐 아니라, 자동차, 국방, 항공, 의료, 금융, 서비스 등 산업과 업종, 규모에 상관 없이, 많은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SW를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은 당연히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가 필요하고, SW를 구매하여 서비스하는 기업, 개발을 외부에 의뢰한 기업도 법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통한 명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양사는 ‘블랙덕(Black Duck)’를 사용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합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 등의 법률적 유의사항에 대한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통합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마이크로시스템은 글로벌 솔루션 기업인 시높시스(www.synopsys.com, (Nasdaq: SNPS))의 국내 공식 채널로서, 시높시스가 지난해 ‘블랙덕 소프트웨어’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덕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솔루션인 ‘블랙덕 허브Black Duck Hub)’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재웅변호사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저작권)’ 이슈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사내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마이크로시스템과 협력해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 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과 라이선스 유무를 검사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해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이크로시스템 김상모 이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오픈소스를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파악 및 관리하지 못하면 법률 소송과 손해 배상에 휘말릴 수 있는 법적 위험이 있다”며 “정확한 라이선스 사용 여부 식별 서비스와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안을 함께 제공해 국내 관련 업계가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법적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