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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접 고발해야”

조용석 기자I 2018.05.30 10:00:58

3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출연
“재판개입 사실로 드러나며 재심 가능도 있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재판개입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가 직접 고발해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또 KTX 여승무원 사건의 경우 재심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사법부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것을 청산하자는 차원에서 사법부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고발을 의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사법부 일반 판사 수준이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바로 나서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이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의뢰라든지 고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정리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키코(KIKO) 사건 등에서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민단체는 이미 양 전 대법원장 등을 형사고발했으며 법원노조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형사고발 예정이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최근 나온 3차 (블랙리스트) 결과발표 후에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건 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재판의 신뢰성이 훼손된 중대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다시 재판(재심)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 KTX 해고 승무원은 대법원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재판부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법부가 개입해서 직권남용의 수준에 이르러서 의사를 바꿔서 변경할 정도가 되었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며 “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재심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법 전부 다 독립이 돼 있는 이유는 각각의 권력 사이에 견제하고 분립이 돼야지만 일반 권력이 독주하지 않는 걸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끔 판결 결과가 조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재판 절차에 아무도 승복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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