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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와 관련 지난 1월 이대목동병원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날 최종적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어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은 제 1기인 지난 2012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정이 보류된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협의회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위반을 적용해 이대목동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다면 해당 제도 시행 후 첫 사례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 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