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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 “얼마 전 총리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폐쇄는 현재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로 놓고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급업소(거래소) 폐쇄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논의, 논란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에 대해 홍 국조실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사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세 방안도 곧 마련될 전망이다. 홍 실장은 “제도권 편입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 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가상통화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북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3월(19~20일)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통화가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 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11월 G20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