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찰고발, 동행명령장에 불응 시 따른 국회모욕죄의 적용 등 법적 처벌도 강구 중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순실국정조사특위는 지난 3일 출석 요구서를 직접 수취하지 않은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증인(이상 7일 청문회 출석대상 증인) 등의 주소지에 입법조사관을 다시 보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재차 시도했다.
아울러 업무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 및 최재경 민정수석(이상 5일 업무보고 대상)에 대해서도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편, 암수술 등의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해온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감독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특히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차와 4차 청문회에서 다시 부를 방침”이라면서 “30일에 불출석한 검찰총장과 이번에 불출석하겠다고 한 3인의 기관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조사의 권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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