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내 복권수탁사업자가 해외 복권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100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수탁사업자 해외 복권사업 진출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의 키르기스스탄 복권사업 참여 요청과 국산 복권시스템 수출 방안을 강구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시스템의 해외 진출에 앞서 수탁사업자자와 상호 책임을 규정한 ‘국산 복권시스템 해외 진출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수탁사업자가 해외사업에 진출해도 국내 복권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업자가 정부 소유의 복권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사업에 진출하면 수탁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 소유의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활용해 해외복권 사업에 진출할 경우 수수료는 해외복권사업 법인 총수입의 40/1000으로 정했다. 해외사업 진출로 인해 국내 복권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롭게 선임된 7기 복권위원회 위원들이 처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