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회원이 28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절차상의 문제로 발효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대개 잠정 적용 발효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후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전체 발효가 이뤄지는 식이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때도 양측은 서명과 동의를 마친 뒤, 7월 1일 잠정 적용 상태로 FTA를 발효시켰다.
FTA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 공동 통상정책은 즉각 발효됐고, 일부 조항은 발효가 미뤄졌다.
이에 양측 정상은 지난 9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연내 FTA 전체발효를 선언한 뒤, 한 달뒤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을 교환했다.
이로써 한·EU FTA는 서면통보문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날부터 전체 발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까지 효력을 갖게 됐다.
문화협력 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의 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디자인 위조 때 적용할 형사 처벌 절차와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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