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질’ 아동수영복 등 여름 생활용품 17개 리콜

방성훈 기자I 2015.07.23 11:00:00

공기주입보트·수영복·우산·전격살충기 등 유통·판매 차단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결함이 있는 물놀이제품과 아동용 수영복, 전격살충기 등을 리콜(회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23일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7개 제품은 여름철 물놀이나 해충퇴치에 많이 사용하는 공기주입 보트, 아동용 수영복, 우산, 전격살충기 등 여름철 생활용품이다.

공기주입 보트(2개)의 경우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1개 제품은 몸체와 바닥의 흰색원단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178배 초과했다. 공기주입물놀이기구(1개)는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 보다 얇았다.

아동용 수영복(8개) 중 일부 제품에선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다른 일부 수영복은 조임 끈이 수영복에 고정돼 있지 않아 물놀이 기구에 끼였을 때 부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우산(4개)은 우산 대의 굽힘 강도가 약해 구부러지거나 우산 꼭대기에 있는 보호 덮개의 조립이 견고하지 않아 계속 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전격 살충기(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돼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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