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발전협의회 결과가 18일 공개됐다. 원격의료법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필요성에 합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발표하며 “원격의료법은 기존안대로 3월 초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양측은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고, 지원하는 의사-환자간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모니터링은 법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비용보상 등의 문제로 법에 근거를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격진료와 처방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차이가 있어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법개정 후 하느냐, 법개정이전에 하느냐는 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 제출후 시범사업모델을 복지부가 마련해 의료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임수흠 의사협회 협상단장은 “IT강국으로 산업화와 의료의 융합을 막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갈등이 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앞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조차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이런 부분이 활성화한 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의료법인의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 병협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편법적으로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진료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두가지 우려가 있다”며 “자법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협과 병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안을 발의한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강경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건강보험제도 분야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며, 현 수가체계의 문제인 과목간 행위간 불균형 문제는 상대가치, 각종 가산제도 등을 논의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1차,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재정립 등 의료제도 분야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구체화하는 한편 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별기능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가 재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정간 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반이상 투표에 과반이상 찬성이 나오면 3월 3일부터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하는 등 의료발전협의회 합의안을 둘러싸고 의사협회내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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