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는 31일 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위는 곧바로 외촉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새해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변수였던 외촉법의 물꼬가 트이면서 예산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를 통과한 외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는 지분 50%로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다.
다만 사업 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외촉법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정원개혁법안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추진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장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외촉법에 대한 찬반 격론을 벌였고, 저녁에 속개한 의원총회에서 외촉법 처리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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