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유재희 기자I 2013.10.24 12:00:00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오염 경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 경보 대상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다.

환경부는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도록 했다.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예정이다. 다만,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및 8대 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시·도에서 대기배출부과금을 징수하면, 이 중 10%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징수율 60% 미만은 7%, 60~80%는 10%, 80% 초과 시 13%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대기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게 지자체가 징수하는 부과금으로, 지난해 17개 지자체 중 6개 시·도의 징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합리적 교부로 지자체의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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