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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학생 A군은 전날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여러차례 내려치는 테러를 가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사정이 급박해 다른 방식으로 입원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경찰 동의 아래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이날 자신을 대치동 소재 한 중학교 전교회장이라고 밝힌 B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하거나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