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후 대통령설 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 통과 후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발동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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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했던 특검법 상 독소조항 두 가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과정을 브리핑한다는 내용과 총선 시기가 임박했다는 얘기를 (한 비대위원장이) 했다”며 “여러 차례 말했지만, 수사 과정 브리핑은 최순실 특검 때 있었다”고 설명했다.
총선 시기에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반박했다. 시기에 있거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은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 법”이라며 “그걸 본인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