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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을 수반하며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의 경우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는 물론,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추첨 이벤트로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에 당첨확률을 기재해야 한다.
만기시 수취이자는 납입금액과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상품구조에 따라 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 네 가지 사항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