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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동화성세무서 사건 없어야'...국세청, 민원직원 보호강화 대책 발표

조용석 기자I 2023.08.30 12:00:00

외부경비인력 6개 수도권 관서에 우선 배치
악성민원인 폭행·상해 범죄, 법적조치 원칙 마련
직원이 악성민원인 고발·고소시에도 법률지원
CCTV 사각지대 해소 등 사전예방 조치 실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민원직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이 많은 수도권 세무서를 중심으로 전담경비인력을 배치하고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 발생 때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또 피해직원이 피고소·고발을 당했을 때뿐 아니라 악성민원인을 고소·고발 시에도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져 끝내 사망한 고(故) 강윤숙 동화성 세무서 민원봉사팀장 사건을 계기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민원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경비인력을 수도권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 청원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특히 외부경비인력 배치는 직원들의 요청이 많았던 요구사항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동화성세무서에는 최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운영 이후 반응과 성과 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무서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출동 전까지 초기대처가 가능토록 긴급호출시 운영지원팀장 및 방호인력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호인력을 대상으로 방검조끼·호신용스프레이 외에 삼단봉도 지급한다.

국세청은 향후 민원인의 폭행·상해 등의 범죄행위는 기관차원의 법적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폭행·상해 외에도 세무서에서 주로 발생하는 욕설·비하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위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적극 조치한다.

법률지원의 범위도 기존 피고소·피고발에서 직원이 직접 악성민원일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까지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국세청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전담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녹음기 외에도 착용가능 캠코더를 확대 배치한다. 민원봉사실 CCTV를 전면 재점검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CCTV 설치 등의 조치도 실시한다. 또 청사보안을 위해 내년까지 설치 가능한 전 관서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한다.

(자료 = 국세청)
종합대책에는 피해직원에 대한 의료비 확대, 피해위로금 상향, 장례비용 지원신설, 심리치유 서비스 확대 등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대책의 예산은 국고가 아닌 국세청 직원들의 급여로 만든 ‘직원사랑나누기기금’을 활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대책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전면 시행이 어려운 사항은 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정당한 민원은 적법하게 처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 동화성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했던 고 강윤숙 팀장은 지난달 24일 폭언을 하는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 충격을 받고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고인은 가족과 국세청 직원의 쾌유 기원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지 23일 만인 지난 16일 하늘로 떠났다.

국세청은 이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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