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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중소기업이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또는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국세 납세담보면제 금액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현실화 등을 김 청장에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