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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선 거대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결합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도 플랫폼 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 등은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플랫폼 시장에 특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소위 GAFA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공정위는 이러한 국내시장 상황과 해외법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현행 플랫폼 관련 법제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 성장과 공정한 경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