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에 강력한 동력을 싣기 위해 신설한 규제 컨트럴타워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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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제형벌→과태료 등 행정제재 전환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기획재정부), ‘환경규제 혁신방안’(환경부)이 각각 발표됐다.
경제 형벌은 기업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비범죄 성격의 행위를 행정제재(과태료 등)대신 과도하게 형사처벌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기업인들의 개선요구가 컸다. 또 환경규제의 경우 덩어리규제가 많고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조사범위 및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기업 경영활동을 옥죈다는 지적도 많았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방안에서는 개선방향 및 1차 개선과제 32개의 추진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반면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낮은 조항을 중심으로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존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형벌을 폐지,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경미한 의무위반인 경우에도 형벌 대신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사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현행은 뮬류시설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을 사업정지(행정제재)로 전환한다. 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 신고의무 등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형벌 규정(동일인 등에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임직원 등)로 바꾼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수출입 관련 미수범을 기수범(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준해 처벌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기수범과의 형량을 차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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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관련 덩어리 규제,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환경규제 관련해 먼저 덩어리 환경규제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자원순환 규제샌드박스 도입, 폐기물 규제 면제 확대 등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 확대로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한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소각 및 매립에 연 2114억원 소요됐던 폐기물을 혁신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과학·데이터 활용을 통해 조사의 범위·항목을 합리적 조정하는 등 절차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다. 또 화학물질은 위험에 비례한 규제 차등·합리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여 순환경제를 구현한다. 화학물질-폐기물에 대한 유사·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모호한 규정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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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건 중 194건 완료…“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 자체발굴, 경제단체 등 민간 건의 등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194건의 과제를 개선 완료하였다.
대표적인 개선 완료사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라도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 기준에서 빼 기초연금 수급 범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약 1만 5000명의 유공자가 신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스마트안전장비나 휴게시설 등으로도 확대, 산업현장 안전성 강화한 것도 개선 사례다. 건설업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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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선이 가능한 대표적 규제는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200kW 이하 → 400kW)한 것이다. 이를 통해 400kW 충전기가 본격 도입되면 기존 1시간 가까이 걸리던 전기차 충전시간이 20분내로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위성영상 보안 규제를 완화, 보안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해 관련 기업 투자·서비스 개발 촉진 및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가능한 규제개혁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이해갈등이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유공자(국민·기업)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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