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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지난 16일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 지속추진’을 합의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안전운임제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된 만큼 화물연대와의 합의와 별개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안전운임 적정가를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등 의사결정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는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테이블 형태로 운임을 주는 사측은 2주체, 운임을 받는 노측은 1추제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는 노사측 대표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지난 3년간 안전운임위 최종 소득 결정은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결정됐다. 국토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편향됐다는 거냐”며 원 장관이 지목한 절차상 하자가 국토부 스스로 때문이 아니냐고 직격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제출된 공익위원 안에 대해 컨테이너 화주단체들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찬성했다”며 “안전운임위는 화물노동자가 유일하게 화주·운송사 단체들과 운임을 협상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다. 법적 테이블마저 거부하는 화주단체들 주장에 힘 싣는 일을 그만두라”며 원 장관의 발언을 규탄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시행과정 내내 국토부는 화주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바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화물노동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폄하하고 한쪽의 편향적 입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건 책임있는 주무부처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원 장관의 ‘안전운임제 재협상’ 발언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