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검사 측은 “공수처 측에 공심위에 출석해 피의자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규칙에 출석 관련 가타부타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며 “개최일시의 고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결정이 형사소송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출석 및 반론권이 보장돼 있고, 공심위에 공수처 검사의 의견진술 기회는 부여되지만 피의자 측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이 소명 부족과 함께 기각 사유로 열거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 취지에도 반한다”며 “공수처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저지른 강압수사 및 방어권 침해 차례와 이에 따른 증거 능력 판단 문제, 준항고 절차 진행과정 등에 대해 공소심의 단계에서 위원들이 내용을 지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꼭 필요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내세워 출범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손 검사 측은 “자체 규정 불비라는 형식적 구실로 피의자 측의 당연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이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사건처리를 주도했다는 비판뿐 아니라 부당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보다 후퇴한 운영 상황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의 정착으로 고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공심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공심위에서 손 검사 측의 직접 참석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심위 위원들과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던 수사팀은 위원장 및 회의 참석 예정 위원들을 대상으로 손 검사 변호인의 직접 참석에 대한 가부 의견을 청취했다”며 “대다수 위원들은 직접 참석보다 의견서 제출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위원들은 참석 거부 이유로 ▲변호인 참석 시 위원 신상 공개로 향후 공심위 심의 활동에 상당 지장이 예상되는 점 ▲규정상 위원 신상은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인 점 ▲수사팀도 의견서만 제출할 뿐 공심위 심의 과정에는 참석하지 않는 점 ▲치의자 측 입장은 구두설명보다 서면이 더 정확하게 전달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손 검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손 검사 측이 한달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팀은 사건 처리를 위해 공심위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달 15일 손 검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손 검사의 변호인은 수사팀 요청 이후 한달 가량 의견서 제출은 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 손 검사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들며 의견서 제출 시한 연장과 공심위 참석을 요구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