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7시께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열차 안에 피해자와 둘만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칸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밀치고 폭행한 후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협해 성폭력을 가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성적 폭언을 하고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오씨는 피해자 신고를 받은 당일 오후 6시쯤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긴급체포된 후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객차 안에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사정을 이용해 칼을 이용해 강제추행하려 한 매우 중한 범죄”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오씨 범행으로 인해 지금도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법원에 탄원서를 보냈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편집조현병 증상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오씨 주장에 대해선 “당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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