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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초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무제한 국력 낭비에 불과하다”며 “국회는 이제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오후 8시 10분 국회 의사과에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종결동의 신청서는 접수 후 24시간 뒤부터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안은 이날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침에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180석의 힘으로 입조차 막았다”며 “국민들이 180석을 보장해줄 때에는 나라 운영을 잘 하는 뜻이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뜻과 전혀 반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가결시켰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부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목표로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