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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은 6일 저녁 KBS 1TV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뇌물 ,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보석 청구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여전히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시선이 많은 것 같다”며 ,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표 의원은 “법원이 병보석을 허가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저 정도로 보석이 된다면 상태가 이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한 다른 재소자들도 많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보석이 허가된 것은 아니나 이 전 대통령 측이 최근 건강문제를 호소한 것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국민 시선이 많다는 지적이다.
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석방이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표 의원은 “보석 조건에 통신 제한 등이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가족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인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다스 실소유주 여부나 뇌물 수수 등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은 사람들 진술에 따라 좌우되는데 이번 보석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