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前수사관 오늘 검찰 출석…피고발인으로 첫 소환

김은총 기자I 2019.02.12 09:25:48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0시 수원지검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이 김 전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비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인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 수사관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과 하드디스크,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토대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했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익 목적의 제보였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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