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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주택·토지분야)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분양하는 신규 분양 사업지에 대해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으로 묶고 중도금 보증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분양가 9억원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재건축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전달보다 오름폭이 0.01%포인트 늘면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여정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수도권은 강남 재건축단지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거래가 증가했지만 지방은 조선업 등 산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하락해 전체적으로 전달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지난달 0.09%에서 이달 0.15%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달 대비 상승(109→108개)과 보합(11→7개)지역은 줄고 하락지역(58→63개)은 늘었다. 서울은 지난달 0.15%에서 이달에 0.22%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은 -0.05%를 기록해 한 달 전(-0.02%)보다 가격 하락 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부산이 0.18%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강원(0.08%), 제주(0.03%)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대구(-0.27%), 경북(-0.21%), 충남(-0.15%) 등은 하락폭이 커졌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값은 0.04%, 연립·단독주택은 각각 0.03%, 0.05% 올랐다.
전셋값도 상승폭이 커졌다.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0.11% 올라 전달(0.06%)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수도권이 전달 대비 0.11%포인트 상승한 0.23%를 기록했고, 지방도 0.05%포인트 내린 -0.01%를 기록해 지난 2012년 7월 이후 4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시·도별로 세종시가 0.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0.30%), 경기(0.25%), 부산(0.18%), 충북(0.12%), 대전(0.1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가 0.16%, 연립주택이 0.11%, 단독주택은 0.0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월세는 내림세를 이어갔다. 유형별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가 0.05% 상승했지만, 전달(0.05%)보다 상승폭이 같았다.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인 일반 월세와 준전세 사이에 있는 준월세도 각각 -0.07%, -0.04% 하락했다.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4641만원, 전세는 1억 6298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월세도 전달보다 약간 오른 보증금 4697만원에 월 55만 8000만원이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66.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