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29일 전일 한일 정부간 타결된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위헌 소지도 다분해 법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후원시설이다.
안신권 소장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사전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할머니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다시 말하면 23년 동안 피해자로서 일본에 원했던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이 내용이 없어서 (할머니들께서)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피해자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의견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했던 내용을 할머니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 따르겠다고 표현한 분은 이렇게 우리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어제 합의문은 졸속이고 또 할머니들이 원치 않는 그런 합의문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소장은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개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합의를 타결한 점을 거듭 지적하며 ‘법률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며 “개인의 개인적인 인권 문제를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금 출연 방안과 관련 피해자들이 원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소녀상 철거·이전에 대해서는 합의와 상관 없이 역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정부간 합의사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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