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30일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26개사 2억6000만주가 10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6개사, 1억5900만주가 해제된다.
우선 10월1일 IHQ의 주식 9103만5392주(63.5%)의 거래가 재개되고, 5일엔 대양금속(009190)의 채권단 지분 등 83.2%(5126만3000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린다. 보해양조(000890)(3.0%)와 유니켐(011330)(6.3%)의 주식도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다.
또한 22일엔 KGP(109070) 주식 17.3%가, 24일엔 메리츠화재(000060)의 지분 4.4%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해진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개사, 1억200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8일 피에스엠씨(024850)(8.0%)와 마제스타(035480)(13.2%), 리젠(038340)(21.6%)의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시작으로 큐브엔터(182360)테인먼트(1.9%)와 유지인트(195990)(47.2%)의 보호예수 해제가 이어진다.
이 밖에 합병으로 인해 묶였던 코웰패션(033290)의 주식 69.0%도 거래가 재개되고, 올해 상장한 나노(187790)·아이쓰리시스템(214430) 등의 지분 일부도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한편 10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량은 지난달(1억4300만주)에 비해 81.7%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96.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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