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거리상 1.5 km 떨어져 있는 여주읍에 가기 위해 인근 도로로 15km나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던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인근 8개 지역 1700여명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한국도로공사와 여주시, 민원인 등과 수차례 실무협의·현장조사를 거친 후 현장조정을 통해 영동고속도로 내 구(舊) 남한강교의 폐도구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도로공사는 구 남한강교의 폐도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여주시로 변경하고 ▲하이패스 성능시험 운영 시설은 내년 상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키로 하며 ▲해당 폐도구간의 관리를 맡게 되는 여주시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안전·편의시설 등 통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으로 오랜 기간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멀리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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