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동에 거주하는 윤영란(39)씨는 2년전 청라국제도시에 처음 입주한 이후 처음으로 생활방식에 즐거운 변화를 겪고 있다. 이달 롯데마트(롯데쇼핑(023530)) 청라점이 문을 열면서 더 이상 장을 보기 위해 20분씩 차를 타고 나가야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가끔은 아이들을 롯데마트 내 키즈카페에 맡기고 한가롭게 쇼핑을 즐긴다. 청라국제도시는 2010년 입주를 시작해 현재 5만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이달 롯데마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생활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한 상권 개발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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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로컬푸드 제도는 난관에 부딪쳤다. 강제휴무가 실시된 지난 7~8월 농산물 매출이 평소보다 10% 감소했고, 일별로 출하되는 엽채류의 경우 강제휴무일에는 폐기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농민들은 판로를, 소비자들은 신선한 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 불똥이 소비자들에게 튀고 있다. 무분별한 출점이 동네상권을 위협하는 것도 문제지만 획일적인 규제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사라지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 대형마트는 신규 점포를 내면서 냉가슴을 앓았다. 슬럼화된 상권에 점포를 내는 것이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신규출점을 반겼지만 이 대형마트는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렸다. 자칫 골목상권 붕괴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됨에도 일부 상인들을 중심으로 무턱대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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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과 프랑스(라파랭법) 등 선진국에서도 대형소매점 규제법안 등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규제의 효과를 보지 못한채 법안을 폐기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도록 방향을 바꿨다. 정작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 박사는 “선진국의 경우 규제를 통한 보호의 대상이 중소유통점이 아닌 소비자”라며 “당초 규제의 출발점은 대형마트가 지나치게 상권을 잠식했다는데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소비자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