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고속버스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버스 실내 공기 속 이산화탄소 등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들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고속버스 내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2345ppm이다. 최소 1시간 이상 문의 여닫음 없이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환기가 거의 되지 않아서다. 고속버스 이산화탄소 기준은 2000ppm이며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는 1000ppm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나른하면서 졸리는 증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전국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버스 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갖고 공기 질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해 이산화탄소 간이측정기 130개를 8개 고속버스회사에 나눠줘 실내 공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산화탄소 간이측정기는 자동 측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버스 내에 신호등이 켜지는 장치다.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지난 2006년 마련한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 질 관리 가이드라인’이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주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