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인터넷 카페의 직거래 게시판을 이용해 중고 명품 등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수 십 여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모 대학을 다니다 지난해 제적된 23살 김 모 씨. 여대생었던 김 씨는 지난해 1월 출소한 뒤 다시 대학에 복학했지만 또 다시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한 사기 행각을 시작했다. 바로 명품 때문이었다.
김 씨는 이미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 전과가 11범이나 됐지만 명품의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직거래 카페의 게시판에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 중고 명품, 상품권 등을 싸게 팔려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올리고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80여 명에게서 모두 3천 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 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숨겼고 매달 3번씩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모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 피해자들의 추적을 피했다.
물건 배송이 늦어진다는 피해자들의 항의에 남편이 아프다, 집안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아예 가정주부로 행세하기까지 했다. 특히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으면 물건을 구입하려는 또 다른 구매자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자신의 계좌라며 송금하도록 하는 이른바 '계좌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돌려막기로 피해자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찰 관계는 "새로운 구매자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계좌번호로 송금하게 해 항의를 막고 범행을 계속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명품을 매우 좋아했는데 돈이 없어 사지는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경하다 돈만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범행 수법을 착안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이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