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 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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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오히려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괴롭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에서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