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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해당 인물에 대한 위치 추적을 부탁받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