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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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에게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도 있다. 신씨는 이미 두 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머리·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권고를 무시하고 100m도 가지 못한 지점에서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3개월만에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다.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장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약 3분간 이탈, 이탈 시간이 짧고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은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사고 3개월3주 만에 사망했고 피고인은 약물에 취한 채 운전·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