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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이 즉시 항고해 서울고법이 4일 항고를 기각했고,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다.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며 조주빈 측 요구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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