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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강도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 범행 현장 쪽지문(조각 지문)이나 혈흔과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변형이 있을 수 있다”며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B(48)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B씨는 택시 안에 머물렀다”며 “상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쫓아가 추격하는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조수석 뒷좌석 차 문을 열고 탈출한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등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이들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C씨를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현장에 방치하고, C씨의 택시를 몰아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기간 수사를 이어왔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택시 방화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을 찾아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