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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류 총경의 개인용 휴대전화가 없어도 직무유기 혐의 입증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류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지만, 그는 “대기발령 후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특수본은 류 총경의 업무용 휴대전화만 확보했다.
김 대변인은 “영장 집행 당시 본인이 대기발령 후 분실했다고 주장한다”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할 장소에서 개인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아 부득이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용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해왔다고 주장해,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이후 발신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상황실에서 정착해 본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그 휴대전화로 무엇을 했는지 또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직무유기 혐의 입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수사는 끝나지 않았으며 류 총경 본인 조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나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수본은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의성 부분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개인의 의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4시 류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