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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처리[2022국감]

이성기 기자I 2022.10.14 11:19:43

2016~2022년 합동 점검, 21개 사업장 수사 의뢰 54건 중 기소 12건 불과
최인호 “`도정법` 개정해 관리 감독·처벌 강화해야”
서울시 “실태 점검 강화…조합 비리 예방에 만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실태 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 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5건 중 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 중 76건을 수사의뢰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위반 행위 603건 중 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반 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55%)으로 재건축 사업장 34건(45%)보다 많았다.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색6구역 재개발 6건(수사 중)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대조1구역 재개발 4건(수사 중)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4건(수사 중)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이다.

수사 의뢰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건은 54건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12건으로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5곳(7건)이고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재건축이 5곳(5건)이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 점검 결과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면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수사 의뢰하고 있으며, 기소·불기소에 대한 판단 및 이후 절차는 관할 수사·사법 기관에서 이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합 실태 점검 강화뿐 아니라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으로 조합 비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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