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 중 76건을 수사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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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603건 중 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반 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55%)으로 재건축 사업장 34건(45%)보다 많았다.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색6구역 재개발 6건(수사 중)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대조1구역 재개발 4건(수사 중)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4건(수사 중)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이다.
수사 의뢰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건은 54건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12건으로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5곳(7건)이고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재건축이 5곳(5건)이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 점검 결과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면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수사 의뢰하고 있으며, 기소·불기소에 대한 판단 및 이후 절차는 관할 수사·사법 기관에서 이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합 실태 점검 강화뿐 아니라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으로 조합 비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