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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형상 유지하고 의무교육 받으세요"…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원다연 기자I 2022.06.29 11:00:00

7~9월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17대 의무사항 미준수시 각 5~10% 감액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지 형상 유지와 영농기록 작성 등 17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다음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푸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점검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15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07만 ha)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연말에 직불금을 감액 지급한다.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와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장조사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단 계획이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올해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안내 후 점검한단 계획이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농관원은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및 위반 시 감액 기준.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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