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양 기관은 △금융·투자·자본 분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금융·투자·자본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의회 회원사의 효율적 분쟁해결 및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상장회사 분쟁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이번 상장협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금융·투자·자본 거래 등 상장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서 ADR 특히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