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적정서 평가는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감정평가법인끼리 상호 평가하는 제도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고 감정평가를 100건 이상 한 감정평가사가 두 명 이상 있는 감정평가법인가 감정평가서 적정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정비할 감정평가 기준 제정 기관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기준 제정 기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개선과 제도 개선 연구, 실무기준 해석 등을 맡는다. 실무 경력 2년 이상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세 명 이상 고용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체계를 갖춘 조직이면 국토부에 감정평가 기준 제정 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국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감정평가 기준 제정 기관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 산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