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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공약한 이재명 "국민들 억울함 없도록 해야"

이유림 기자I 2021.12.27 11:40:02

'무한책임 부동산' 시리즈 두 번째 공약 발표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
"부동산 정책, 저부터 반성…현실 살피겠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개선을 당정에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한책임 부동산’ 시리즈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하며 “정부가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첫째,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셋째,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며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무한책임 부동산’ 시리즈 첫 번째 공약으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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