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의류 등 짝퉁제품 26억 판매…서울시 민사단, 91명 입건

김은비 기자I 2021.12.20 11:15:00

적발 위조상품 8749점
상표권 침해 혐의 받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상품권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에 착수해 총 9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 중 83명은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8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벨트·모자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신발 3254점(정품가 4억8000만원) △의류 2513점(7억7000만원)△벨트 1267점(4억2000만원)△액세서리 1064점(6억8000만원) △모자 254점(7000만원)△머플러 227점(7100만원)△지갑 118점(8700만원)△넥타이 39점(1100만원)△가방 13점(2200만원)이다.

입건된 업자 중 40명은 위조 골프 관련 제품 유통·판매업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해외여행 제한으로 골프활동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해 위조 골프의류 등 관련제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했다.위조 골프의류 관련 업자는 제품 판매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공급처까지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 시민들은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 온라인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주요 상표권 및 산업보호에 힘쓸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위조 골프 의류·벨트·모자 등 사례(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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