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MBC 소속 기자 A씨와 영상PD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하고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이라며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MBC는 지난달 10일 인사를 통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고 관리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