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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가 나온 한남뉴타운 구역 내 주택을 같은 해 7월에 구입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설혜영 정의당 구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이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조합인가 설립 이후 6개월 뒤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입했다”며 “매입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 구청장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권익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 성 구청장이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서울시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권익위의 발표 후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달 성 구청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